-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날조 :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발견 시 향후 2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
-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 저자는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소유권,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등)와 개인적 이해관계(겸직, 이익경쟁, 지적재산권 경쟁 등)가 있는 것을 모두 명시한다.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 논문 기여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2) 항의 경우를 위해 저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한다.
